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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황여새98
후련한황여새9822.08.18

보험사와 보상처리문제로 금감원민원취하??

이번 교통사고에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안된다해서 금감원에 민원접수했는데요

(공동명의 지분1%가 건설기계등록증에 안적혀있다는 이유로)

보험사측에서 전화와서 민원취하 하고 결과가 안좋을시 다시 민원 넣으세요 하시는데 민원취하하고 다시 넣어도 아무런 불이익 없을까요? 보험사와 협의중이라고 취하하래요..

보험사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취하 하라하고 다른방법을 물색하는건 아닐지..참 어렵네요

빚을 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끝났지만..

사는게 힘이 들어 다시또 보험사에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ㅠㅠ

이럴경우 취하하는게 맞는지..그냥둬야하는지..궁금합니다

혹시 이것도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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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두시고 진행경과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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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취하한다고 하여 다시 민원을 넣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보험사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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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원을 취하하고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 후 민원 취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 민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 내용 및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보험회사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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