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 문제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보험사에서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문제없나요??
얼마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측차선우선 이유로
제가 40% (피해자) 로 나와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제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달라는
취지로요...
우선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보험회사 편의주의적인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벌점과 범칙금이
부담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건 결과가 나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전화를 해보니
대인 피해가 없다고 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 수 없다고 하네요.
첨 있는 사고라 머가 먼지 모르겠는데..
좋은 실용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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