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전동 킥보드를 타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음주 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동기에 한한건지.. 아니면 바퀴달린거 모두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에는 결격 기간 1년을 가지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면허 정지, 취소는 되지 않지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바퀴달린 것이라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 행정 처분과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것은 원동기가 부착된 탈 것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음주 운전 단속이 됩니다.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