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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8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술을 마신 다음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이 되나요?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떤 법률에 의거에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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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면허 정지

    2.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3.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상케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전동 킥보드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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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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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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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교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도교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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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면허취소 1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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