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술을 마신 다음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이 되나요?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떤 법률에 의거에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면허 정지
2.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3.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상케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전동 킥보드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교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도교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면허취소 1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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