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면허 정지
2.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3.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상케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전동 킥보드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