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친구가 돈 빌려서 안갚는데 사기죄 성립과 어떻게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말에 A라는 게임으로 알게 된 친구가 120만원의 게임계정을 구매하고싶다며 지금 싸게 나와서 놓치고 싶지 않다며 빌려줄 수 있냐고해서 자기 계좌에는 돈을 넣으면 부모님이 아신다 하여 제 계좌에서 계정 판매자분에게 대신 입금하고 입금자명을 친구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정을 문제 없이 구매하였으며 빌린 120만원은 자기가 8월 31일 에 자취방을 뺄 예정이라 보증금 300만원으로 받는 즉시 저에게 돌려주겠다 라는말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8월 초 게임 친구들과 다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가서 모든 친구들 비용을 제가 내고 여행을 끝낸 뒤 정산하여 받고있는데 분명 이 친구가 아빠에게 용돈을 받고 갈꺼라고 하였기에 왜 넌 정산 안하냐 라고 물어보니 다음 용돈 때 줄게라며 이삿짐으로 빼야한다 라면서 넘어갔고 자연스럽게 빚에 추가되어서 14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8월 31일이 되어서 줄 수 있냐 물어보 집주인 아주머니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된다. 집주인 아주머니 집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 등등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9월 15일에는 준다고 하였다가 당일이 되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연락을 안받으신다 등등 결론적으로는 연락이 안돼 못받았다. 그래서 추석때 늘 100이상 용돈 받았었고 추석끝나기 전에 게임부주(대리)를 하여 돈벌어서 10월 3일쯤에 다 주겠다 하여서 알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월3일 다시 물어보자
생일선물로 타시던 차를 받았다 하면서 네이버 셀토스 검색하여 나오는 사진을 보내주며 나 이제 부모님일 도와주기로해서 일당 15만원에 차로 일 하는거라 기름값은 개인 부담으로 해서 하루씩 갚겠다.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산 계정을 팔고 주겠다 하였는데 계정이 잘 팔리지않아 하루씩 달라 하니 계정 팔릴줄알고 월급으로 달라고했다고해서 월급이 언제냐 물어보니 10월 중순쯤? 시작하여 첫 월급이 11월 25일이라 하였습니다. 역시나 또 연락하니 주말이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들어온다 금요일에 안들어와서 월요일에 들어올 것 같다 라고 하여 월요일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않는상태입니다.
또 언제주냐 연락하면 변명만 댈것같고 이젠 고소 할 생각인데 이런경우 제대로 무죄가 안나오고 처벌을 볼 수 있을까요? 저 말고도 빌린애들이 2명 3명정도 있는데 그 인원들도 아직 무소식입니다. 그 중 한명은 연락을 했지만 카톡 자체를 읽지 않는 상황 하지만 글쓴이의 연락은 25일에 연락하자마자 답변을 줬지만 현재는 연락을 보고있지 않는상
여기서 거짓말을 하며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 된 말들은 (사실로 확정된것은 아니고 의심)
- 8월 31일에 방을 뺀다고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본인 말로는 8월 31일 이후 집주인과 처음 연락됬을때 이야기 한 것중에 하나가 월세를 이미 냈으니 9월 15일까지만 살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였는데 8월 31일에 나가기로 예정되어있는자가 9월에 월세를 냈다는 말이 안되는 상황 (거짓 의심)
- 놀러갈때 아빠한테 용돈받고 간다고 하였지만 막상 정산날이 되니 용돈날에 주겠다고하며 아빠한테 용돈받아서 간다했잖아 라고 물어보니 아 맞다 말 안했다 ㅎㅎ 이러면서 말하고 받아오는게 아닌 또 어물쩡 넘어가는 줄 생각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 추석 용돈을 100이상 받아왔다 라며 무조건 줄 수 있다고 말해놓고 막상 추석되니 받은 차 사진이 아닌 네이버에 검색하여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며 용돈대신 차 받았다고함
- 집주인 아주머니가 연락이 안되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을때 어머니께서 다른 자취방 알아봐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자취방에서 짐을 빼고 본가에서 산다고 했던걸로 알고있음
마지막으로 빌려줬을 때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음 (무직) 하지만 8월 31일 방 보증금으로 준다고 하였지만 주지 않음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게임친구 같은 경우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하면될까요 아님 사이버수사대로 접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대여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이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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