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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도마뱀116
밝은도마뱀11623.11.27

게임친구가 돈 빌려서 안갚는데 사기죄 성립과 어떻게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말에 A라는 게임으로 알게 된 친구가 120만원의 게임계정을 구매하고싶다며 지금 싸게 나와서 놓치고 싶지 않다며 빌려줄 수 있냐고해서 자기 계좌에는 돈을 넣으면 부모님이 아신다 하여 제 계좌에서 계정 판매자분에게 대신 입금하고 입금자명을 친구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정을 문제 없이 구매하였으며 빌린 120만원은 자기가 8월 31일 에 자취방을 뺄 예정이라 보증금 300만원으로 받는 즉시 저에게 돌려주겠다 라는말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8월 초 게임 친구들과 다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가서 모든 친구들 비용을 제가 내고 여행을 끝낸 뒤 정산하여 받고있는데 분명 이 친구가 아빠에게 용돈을 받고 갈꺼라고 하였기에 왜 넌 정산 안하냐 라고 물어보니 다음 용돈 때 줄게라며 이삿짐으로 빼야한다 라면서 넘어갔고 자연스럽게 빚에 추가되어서 14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8월 31일이 되어서 줄 수 있냐 물어보 집주인 아주머니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된다. 집주인 아주머니 집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 등등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9월 15일에는 준다고 하였다가 당일이 되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연락을 안받으신다 등등 결론적으로는 연락이 안돼 못받았다. 그래서 추석때 늘 100이상 용돈 받았었고 추석끝나기 전에 게임부주(대리)를 하여 돈벌어서 10월 3일쯤에 다 주겠다 하여서 알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월3일 다시 물어보자

생일선물로 타시던 차를 받았다 하면서 네이버 셀토스 검색하여 나오는 사진을 보내주며 나 이제 부모님일 도와주기로해서 일당 15만원에 차로 일 하는거라 기름값은 개인 부담으로 해서 하루씩 갚겠다.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산 계정을 팔고 주겠다 하였는데 계정이 잘 팔리지않아 하루씩 달라 하니 계정 팔릴줄알고 월급으로 달라고했다고해서 월급이 언제냐 물어보니 10월 중순쯤? 시작하여 첫 월급이 11월 25일이라 하였습니다. 역시나 또 연락하니 주말이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들어온다 금요일에 안들어와서 월요일에 들어올 것 같다 라고 하여 월요일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않는상태입니다.

또 언제주냐 연락하면 변명만 댈것같고 이젠 고소 할 생각인데 이런경우 제대로 무죄가 안나오고 처벌을 볼 수 있을까요? 저 말고도 빌린애들이 2명 3명정도 있는데 그 인원들도 아직 무소식입니다. 그 중 한명은 연락을 했지만 카톡 자체를 읽지 않는 상황 하지만 글쓴이의 연락은 25일에 연락하자마자 답변을 줬지만 현재는 연락을 보고있지 않는상

여기서 거짓말을 하며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 된 말들은 (사실로 확정된것은 아니고 의심)

- 8월 31일에 방을 뺀다고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본인 말로는 8월 31일 이후 집주인과 처음 연락됬을때 이야기 한 것중에 하나가 월세를 이미 냈으니 9월 15일까지만 살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였는데 8월 31일에 나가기로 예정되어있는자가 9월에 월세를 냈다는 말이 안되는 상황 (거짓 의심)

- 놀러갈때 아빠한테 용돈받고 간다고 하였지만 막상 정산날이 되니 용돈날에 주겠다고하며 아빠한테 용돈받아서 간다했잖아 라고 물어보니 아 맞다 말 안했다 ㅎㅎ 이러면서 말하고 받아오는게 아닌 또 어물쩡 넘어가는 줄 생각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 추석 용돈을 100이상 받아왔다 라며 무조건 줄 수 있다고 말해놓고 막상 추석되니 받은 차 사진이 아닌 네이버에 검색하여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며 용돈대신 차 받았다고함

- 집주인 아주머니가 연락이 안되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을때 어머니께서 다른 자취방 알아봐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자취방에서 짐을 빼고 본가에서 산다고 했던걸로 알고있음

마지막으로 빌려줬을 때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음 (무직) 하지만 8월 31일 방 보증금으로 준다고 하였지만 주지 않음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게임친구 같은 경우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하면될까요 아님 사이버수사대로 접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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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대여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이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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