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신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살다보니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 서울에 부모님 자가인 집에서 전입신고가 된지 1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양시쪽에 전세낀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1주택자인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아서 1가구 2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은 상태에서 매매를하고, 매매 이후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등?)
부모님께서는 1가구 2주택이 되서 세금이 많이 오를것을 걱정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거주하여, 계속 거주하며 주택 매수시 1가주2주택이 되는 상황이라 가정하고,
본인 주택 매수하고 그 주택 잔금 날자에 매수한 주택 주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세대 분리 인정됩니다.즉 부모님도 기존주택이 1주택이라면 계속 1주택으로 변동 없고 (부모님께 세금이 더 나온다던가 주택이 늘어 난다던가 아무 것도 해당 없으며) , 본인은 1가구 1주택이 시작됩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하여 필자의 현업경험을 통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답변으로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이라서 취득세가 조정지역은 8%를 내야 합니다.
잔금일까지 독립세대가 되어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은 월소득이 평균 7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금일 전에 주민등록을 부모님과 분리하여 독립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