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안 양도시 1가구 1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년 7월에 서울에 빌라 하나를 매입 ~현재까지 실거주기간 없음
매입 당시 부모님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현재,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셔서 부모님명의 집에서 형제와 같이 거주 중
형제는 결혼했고 무주택자 - 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해서 주민등록에 혼자 되어 있음
1가구1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가구1주택 인정을 못 받는다면 부동산을 매도할 때만 제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