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1가구 1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부도안 양도시 1가구 1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년 7월에 서울에 빌라 하나를 매입 ~현재까지 실거주기간 없음
매입 당시 부모님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현재,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셔서 부모님명의 집에서 형제와 같이 거주 중
형제는 결혼했고 무주택자 - 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해서 주민등록에 혼자 되어 있음
1가구1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가구1주택 인정을 못 받는다면 부동산을 매도할 때만 제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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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분은 무주택으로 고려할 부분은 없고
부모님 명의 1주택과 본인 명의의 1주택이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의 세대 분리는 물론 부모님과는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본인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질문하신 분이 3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하라도 독립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대략 월75만원)이 있고
매도하려는 주택이 매매가 12억원 이내라는 조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거래를 고려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번 더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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