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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7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개인통관코드로 일단 기입하고 한국에 물건 도착하자마자

포워더에게 b/l 넘버 알려주고 사업자 통관 진행하겠다거 말 하는게 정상적인걸 저도 알지만

이 업체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번 전화를 하루에 수십통 해도 안받는 연락 아예 안되는 업체라서 그냥 평택세관장에 직접 연락해서 관세사를 찾은 다음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포워더에게 연락할 방법이 앖어 이런식으로 평택세관장에 급히 연락해도 처리 가능한가요? 일단 물품들은 좀 많고 목록 150불 이하는 아니고 평택항 도착이면 평택세관 맞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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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평택항으로 입항한 물품이 인천세관으로 이고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나 평택세관에서 통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이전 답변과 같이 관세사는 별도로 수임하신 다음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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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으로 통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미리 평택항 도착 세관인 경우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세관에 미리 연락한다 하더라도 바로 처리는 어려우므로 운송사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할 곳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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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평택세관에 연락하더라도 평택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관세사를 직접 찾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보세구역이나 보세창고에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라며, 세관에 전화한다고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전화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해당 포워딩사 수입 담당자 직통번호를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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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오류 발생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50불 초과라면 일단 신고대상이기에 평택세관 및 신고 관세사에게 연락이 올 것이며, 이때 사업자 통관을 이야기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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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항에 반입되는 물품인 경우 평택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보세운송하여 타 세관에도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여야 하지만 쇼핑몰에서 막아 놓은 경우 해당 칸에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보완을 해 놓으시고 국내 반입 전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매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되면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를 받으시면 관세사 통하여 사업자 통관을 한다는 것을 안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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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으로 평택세관에 연락한다고 하여 세관공무원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관은 수입신고가 들어온 건을 처리하다보니 관세사나 포워더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워더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무역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면 오퍼레이터들은 모두 확인을 하므로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포워더나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잘못하여 이중신고가 들어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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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쇼핑몰에서 연계된 포워딩업체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평택세관이 아닌 해당물품의 B/L번호 등으로 화물진행정보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하여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창고에 연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물품들이 150불이 초과된 상황에서 혹시 이미 수입신고가 개인사용으로 잘못 수입신고 되어 관세납부연락이 온다면 잘못 수입신고 된 것으로 사업자통관으로 정정하겠다고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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