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반입되는 물품인 경우 평택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보세운송하여 타 세관에도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여야 하지만 쇼핑몰에서 막아 놓은 경우 해당 칸에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보완을 해 놓으시고 국내 반입 전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매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되면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를 받으시면 관세사 통하여 사업자 통관을 한다는 것을 안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