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시공사와 시행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재개발지역 등 건축 공사장을 지나게 되면 시공사와 시행사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건축공사는 어느 곳에서 추진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건축물이 완공 후 하자 보수 요인이 발생할 때 시공사와 시행사 중 어느 곳에서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행사: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로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공사는 의뢰를 받고 의뢰받은대로 건설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현재 법원의 입장으로는 하자 보수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이는 분양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행사: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구조입니다. 하자보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영역임에 따라 시공사가 법률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서로 실질적인 관련은 없으며, 공사 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는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찬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건설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키며 건설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건설 및 공사 작업을 담당하며, 주로 하도급 업체로 활동합니다. 즉, 공사의 주요 책임은 공사의 안전성, 품질, 일정, 비용 등을 준수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공사적인 부분의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또한, 시공사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및 건설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공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질 수 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는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조직 또는 업체를 뜻하며 시공사와 고객(주요 계약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 관리, 예산 및 일정 관리, 품질 통제, 설계 및 시공 협력을 조정합니다.
즉, 시행사의 주요 책임은 프로젝트가 명확한 목표와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건설프로젝트의 세부 공사적인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에대한 계획을 함으로써 가격분쟁, 위치분쟁, 최초계획에서의 변경등 모든것에 대한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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