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선행차량의 사고로 인한 연속 후행 추돌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상황>
낮. 고속도로. 원활한 진행 속도.
A가 고속도로 터널 진입하며 비상등을 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터널 초입에서 급정거 (원활하던 도로의 상황이 터널 진입하며 정체된 상황으로 인한 급정거)
처음 A와 B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A차량의 비상깜박이가 4-5번 깜빡인 후에 급브레이크 밟으며 추돌 (이때 B차량은 추돌 직전까지 비깜이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음)
C차량은 B차량의 신호가 아닌 옆 차선 차량(D)의 비상깜빡이를 보고 풀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결과적으로 AB차량의 추돌 사고 1초 후 B차량과 추돌함 (이 추돌로 인해 B차량이 A차량 한 번 더 추돌)
<추가 정보>
B,C의 보험사가 같으며 A는 상이함
<질문>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A, B, C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사고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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