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 차선변경 사고 관련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A차량 직진으로 주행 중이며,
B차량이 정체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여 A차량이 B차량의 후미를 박고 사고가 난 경우
- A차량의 속도는 약 50km/h으로 직진 주행
- A차량과 B차량은 약 10m 떨어진 상황에서
- B차량이 정체차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변경
- A차량이 인지 후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접촉사고 발생
아래의 기사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1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위 링크 분쟁조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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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상기 링크의 내용처럼 보험사는 30:70을 기본과실로 하여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은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위 링크 분쟁조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기 정보만으로는 분쟁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블랙박스영상등이 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후 처리결과와 블랙박스를 기초로하여 최대한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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