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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76
상냥한수달27622.07.27

우회전 합류 차량과 직진 후 차선변경 차량의 추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에서 직진 후 차선변경을 하다 우회전 후 합류하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

1. 본인차량(A)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대기중. 우측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깜빡이를 미리 점등하고 있었고,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함.

2. 상대차량(B)는 우회전 차로를 돌아 합류하던 중이었음.

3. 본인차량(A)가 차선을 변경하여 주유소에 진입하려는 순간 합류차량인 상대차량(B)가 본인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추돌함

4. 블랙박스 확인 결과 상대차량 (B)는 우회전 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았고, 깜빡이를 점등한 상태가 아니었음.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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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A 차량 30% : 70% B 차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위 기본 과실에 수정 사항에 따라 가 감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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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장소 및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 후 주행 정도에 따라 사고 처리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우회전 후 20-30미터 이상 지난 시점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것이나 교차로와 사고 지점이 가깝다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도로 상황 및 양 차량의 주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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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기본적으로 과실관계는 도로형태와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님도 차선변경, 상대방도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즉 양차량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먼저 차선변경을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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