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직진 후 차선변경을 하다 우회전 후 합류하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
1. 본인차량(A)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대기중. 우측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깜빡이를 미리 점등하고 있었고,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함.
2. 상대차량(B)는 우회전 차로를 돌아 합류하던 중이었음.
3. 본인차량(A)가 차선을 변경하여 주유소에 진입하려는 순간 합류차량인 상대차량(B)가 본인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추돌함
4. 블랙박스 확인 결과 상대차량 (B)는 우회전 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았고, 깜빡이를 점등한 상태가 아니었음.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