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지젖 같은거 제거하면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얼굴에 난 쥐젖또는 물사마귀?등을 제거하면 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용목적으로하면 안된다던데 쥐젖제거는 무조건 미용목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거절을 할것입니다.
크기에 따라 손톱깍이로 잘라서 메디폼 붙혀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직접적인 질병/상해의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예방, 검진등의 의료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쥐젖이나 물사마귀 또한 직접적인 질병은 아니며, 미용목적의 치료라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며, 쥐젖의 경우에도 예를들어 당뇨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쥐젖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얼굴에 난 쥐젖또는 물사마귀 등을 제거하는 것은 미용적인 목적을 가진 시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쥐젖또는 물사마귀 등이 심한 통증이나 불편을 유발할 경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시술을 받는 것이므로 보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쥐젖, 사마귀, 점 제거 등은 모두 미용목적에 해당하는 치료에 해당하여 실손보험 처리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쥐젖은 특별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질병으로, 전염성도 없기에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거하게 되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