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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04

격일제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인데

이직확인서 쓸 때,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근로시간에 나누기 2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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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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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x365/2(격일제)/12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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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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