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원래 과세로 발행했다가 구매확인서 보여주면 기존 날짜로 과세는 -로 발행하고 기존날짜로 영세로 새로 발행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날짜로 발행하고 금액이 같으면 가산세 안내도 되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매입거래처에서 기존날짜 9/11로 1/24에 기존 과세를 마이너스로 수정발행하고 9/11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저는 예정신고를 했거든요? 부가세 환급받은만큼은 이번 확정신고때 내야한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지연수취&납부지연&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