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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열렬한풍선껌
정신병원에 의료진 폭행 시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이렇게 써져 있던데 의사 간호사 빼고 보호사도 의료진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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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의료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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