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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친절한바나나
24년 월세 세액공제를 25년에 신청하지않고 몇년이 지난 후에도 신청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에 지출한 월세는 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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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24년도 월세를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