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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을 시 차액에 대한 부분은 이월 가능한가요?
또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인 경우 월세액 공제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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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새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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