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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0

월세 세금 환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작년 연말정산때 월세 세금 환급이 안되있는데 몇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 월세 환급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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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환급은 신고기한부터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 내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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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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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5/31)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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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3.05.31)로부터 5년 이내인 28.05.31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월세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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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 환급

    신청은 2023년 6울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애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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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십니다.

    만약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수정을 요청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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