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 환급
신청은 2023년 6울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애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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