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작년 9월 부터 현재 직장에서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한상태여서 당연히 수입이 없는걸로 연말 정산시 원천징수를 포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확인 하니 이전 회사에서 받지도 않은 급여를 19800000만원이나 신고한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소득세 납부를 140만원 정도를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분들께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