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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스컹크20
순박한스컹크2022.05.23

이전 회사 원천 징수를 연말 정산때 포함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 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작년 9월 부터 현재 직장에서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한상태여서 당연히 수입이 없는걸로 연말 정산시 원천징수를 포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확인 하니 이전 회사에서 받지도 않은 급여를 19800000만원이나 신고한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소득세 납부를 140만원 정도를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분들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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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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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확인(근로, 인적용역)에서 소득부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소득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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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 지급명세서 수정 재제출을 요청하시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 > 근로소득 탭에 가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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