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비자발적연장 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의 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종전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상기 사유로 거부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