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일종의 재산세인데,
종부세 산정시 이미 낸 재산세만큼 공제되고 부과되나요?
예를 들어 2채 이상이면 6억이상일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그 해에 이미 낸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필요경비처리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존에 납부하였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필요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제됩니다.
재산세를 종부세에 비해 먼저 부과납부 되므로, 종부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부과부분에 대한 재산세 만큼은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의 구조로 계산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차감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한 금액 그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구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1주택자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5%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고 재산세 표준세율 0.4%까지 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