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계약 관계 에 따라 세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다른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이 과세되거나 또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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