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과 무관합니다.
단,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녀가 경제능력이 있다면,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부모를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조정하고,
당연히 자녀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어야 합니다.
만약, 총 납입보험료에 대해 부모가 대신 내준 기록이 있다면 3천만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