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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호랑이113
월세를 알아보려고합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기도하고
다방 이런걸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계약할때에 특약사항 꼭 필요한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 반영시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0 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본 건 계약을 무효,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
2. 기타 협의한 사항을 기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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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실때 기본적인 특약은 넣습니다
임대인이 꼭해줘야 되는 부분을 특약으로 많이 넣기도 하고 또 임대인쪽에서 금지사항을 특약으로 넣기도 합니다
특약은 서로가 원하는부분을 협의가 됐을때 기재를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