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주택내부를 확인할 때 육안으로 파손, 보일러 작동여부등 구두로도 질문합니다.
내부상태를 확인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 가등기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대조해 소유자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전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다음날)까지 현재상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 포함 및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등 위반했을시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라는 규정도 기입하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