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현재, 2002년생 (만 19세) 대학생이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부모가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내 준 대학등록금은 어떻게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모가 내준 등록금을 대신하여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