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카드로 샀을 경우..
카드로 결제시 추가금액을 3%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차값에 이것저것 포함되어 잇기 때문에 3% 받는게 법적으로 허용을 받았다는데요..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장에서는 매출이 노출이 되며, 카드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
다양한 이유로 추가금액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합법화된 내용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3%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차값외에 추가로 금액을 받는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건 아닙니다. 신뢰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