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정확히 하자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의미)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판대매된 연금 상품으로서 연간 납입액의 40%(한도 72만원)를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수협 등에서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판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만 12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2001.01.01. 이후 개인연금저축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금상품으로서 만 18세 이상자는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원)의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이하 입니다.
현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3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24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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