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차이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보면 소득공제에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세액공제에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두개가 같은건가요? 어떤차이가 있나요?

제가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고하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 등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항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데, 개인연금저축과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서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1)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에 가입해야 하며, 만 20세 이상, 분기마다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납입기간 10년 이상, 연간 납입액의 40%(공제

    한도 72만원)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제적격연금저축 : 2001.01.01. 이후 가입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 연간

    1,800만원 이내(납입금액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납입기간 5년 이상, 납입액 한도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견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개별적으로 불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