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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나면 무슨 기준으로 수사하나요?

사건이 나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이 있고 아니면 검찰이 바로 수사하는게 있던데 이건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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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는바, 해당 범위에 속하여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후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후자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에 한정하여 수사권한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