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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