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나면 무슨 기준으로 수사하나요?
사건이 나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이 있고 아니면 검찰이 바로 수사하는게 있던데 이건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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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는바, 해당 범위에 속하여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후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후자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에 한정하여 수사권한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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