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보내고 전화로 구매 요구를 하는 경우, 택배를 분실했을 때 책임은?
편집기자협회라는 곳에서 100대뉴스 도서를 관공서 각 부서로 일방적으로 보낸 후, 구매해달라는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택배를 반송이라고 적어서 청사 내 택배보관함에 두었습니다.
그 이후 택배는 반송이 되었는지 알 수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택배를 받은 부서에 분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은 물건을 보내고 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물품강매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사유이며, 구매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물품을 강매하여 반품케 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판매자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은 어려우나, 민사상 그 구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