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보내고 전화로 구매 요구를 하는 경우, 택배를 분실했을 때 책임은?
편집기자협회라는 곳에서 100대뉴스 도서를 관공서 각 부서로 일방적으로 보낸 후, 구매해달라는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택배를 반송이라고 적어서 청사 내 택배보관함에 두었습니다.
그 이후 택배는 반송이 되었는지 알 수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택배를 받은 부서에 분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은 물건을 보내고 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