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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택배 물건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이 져 주나요?

제가 택배를 시킨게 있는데 택배를 분실했는데요 그런데 택배사에 전화해 보니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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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똑똑한독수리142
    똑똑한독수리14223.11.29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택배사에서 택배를 완료했다는 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택배사에 귀책이 있음으로 요청을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입니다.

    배송도중 분실이라면 보통은 택배사에서 책임을 집니다만,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건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QKvQMld


  •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택배 물건을 분실하면 택배사가 1차 책임을 집니다, 택배 운송 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택배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택배 분실이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택배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 상의 수취인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등 소비자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섯 분실에 있어서 택배기사가 하였는지, 소비자가 하였는지 따져야 하며,

    받지 않는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다면 택배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