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배 물건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이 져 주나요?
제가 택배를 시킨게 있는데 택배를 분실했는데요 그런데 택배사에 전화해 보니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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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택배사에서 택배를 완료했다는 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택배사에 귀책이 있음으로 요청을 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입니다.
배송도중 분실이라면 보통은 택배사에서 책임을 집니다만,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건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택배 물건을 분실하면 택배사가 1차 책임을 집니다, 택배 운송 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택배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택배 분실이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택배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 상의 수취인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등 소비자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섯 분실에 있어서 택배기사가 하였는지, 소비자가 하였는지 따져야 하며,
받지 않는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다면 택배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