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택배 물건을 분실하면 택배사가 1차 책임을 집니다, 택배 운송 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택배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택배 분실이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택배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 상의 수취인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등 소비자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섯 분실에 있어서 택배기사가 하였는지, 소비자가 하였는지 따져야 하며,
받지 않는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다면 택배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