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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25

소득세를 줄일 때 80%로 하면 괜찮을까요?

보통 직장에서는 소득세를 100%로 잡아서 낸다고들은 거 같은데 저는 남들보다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80%로 하면 월급이 좀 더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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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rlf qkfkq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80%로 변경한다면 매월 세후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줄어들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금액 비율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80%로하면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더 커지게됩니다. 따라서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보야 유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징수액을 조절하면 연도중 급여 지급금액은 많아집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담세액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비율은 80%까지 조정이 가능하므로 100%가 아닌 80%로 하시면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