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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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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관련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10년 이라는 기간이 태어나서부터 10살이 되는해까지 인가요?

2. 첫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인가요? 예) 4살에 1천만원 증여 13살에 2천만원 증여시 13살 기준 과거10년에 4살도 포함이라 3천만원이 되므로 초과되는 1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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