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 이라는 기간이 태어나서부터 10살이 되는해까지 인가요?
: 현재로부터 과거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아래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첫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인가요? 예) 4살에 1천만원 증여 13살에 2천만원 증여시 13살 기준 과거10년에 4살도 포함이라 3천만원이 되므로 초과되는 1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는 것입니다. 이미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았으므로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재산공제 받지 못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하여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