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관련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10년 이라는 기간이 태어나서부터 10살이 되는해까지 인가요?
2. 첫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인가요? 예) 4살에 1천만원 증여 13살에 2천만원 증여시 13살 기준 과거10년에 4살도 포함이라 3천만원이 되므로 초과되는 1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