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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3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관련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10년 이라는 기간이 태어나서부터 10살이 되는해까지 인가요?

2. 첫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인가요? 예) 4살에 1천만원 증여 13살에 2천만원 증여시 13살 기준 과거10년에 4살도 포함이라 3천만원이 되므로 초과되는 1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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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간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일 이전 10년~증여일까지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2천만원(미성년자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기준으로 앞 뒤 10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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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 기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재산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란 뜻입니다.

    2. 정확하십니다. 13살 기준 이전 10년 간 동일인(부모님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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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 이라는 기간이 태어나서부터 10살이 되는해까지 인가요?

    : 현재로부터 과거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아래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첫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인가요? 예) 4살에 1천만원 증여 13살에 2천만원 증여시 13살 기준 과거10년에 4살도 포함이라 3천만원이 되므로 초과되는 1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는 것입니다. 이미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았으므로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재산공제 받지 못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하여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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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입니다

    2. 13살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날로부터 과거 10년 사이에 증여하였다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2천만원을 공제하기에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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