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잃은돈과 번돈을 합쳐서 양도소득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2021년에 주식으로 1천만원잃고
2022년에 주식으로 500만원을 벌은 상황이라면 250만원 공제한 250만원에서 일부 세금내잖아요?
근데 그럼 너무 억울하지않나요? 손해본것은 고려안하고 얻은것만 세금받으면.. 투자자보호가아니라 이건 그냥 세금걷기용 아닌가요?
그리고 2024년에 a종목에서 300만원손실 b종목에서 1천만원 이득봣으면 두개를 합쳐 700만원 이득본것만 세금 계산 대상인가요?
(이건 개인이 일일히 계산안해도 증권사통해 손실액+이득본금액 합쳐서 계산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 주신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계산하기떄문에 21년에 잃은것을 22년에 세금 계산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24년에 a종목 300만원 손실, b종목 천만원 이득이면 1000-300=7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하고 450만원이 세금 부가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대행 서비스를 해주기 떄문에 쉽게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손실 합쳐서 양도세 냅니다. 그래서 절세하려고 손실난거 매도하고 싶은거 있으면 일부러 매도하는 전략도 쓰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알아서 계산해주는데 이거는 따로 내가 서비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아마 보통의 증권사는 다 있을것입니다. 증권사별로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꼭 체크해놓고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250만원이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억울할 수 있지만, 세금은 1년 단위로 책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1년에 손해를 봤더라도 2022년 세금에서 공제해주진 않습니다.
또한, 2024년 질문은 말씀처럼 합산 소득수익 700만원을 대상으로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