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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바구미88
그리운바구미8820.10.24

손상차손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만약 어떤 무형자산을 감사과정에서 다시 평가해보니 회수가능액이 기존보다 높이 잡히면 그건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실례가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칸에 올렸다가 이쪽이 맞는것같아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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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합니다.

    다음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tssoft.tistory.com/8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상차손은 손익계상서상 비용으로 처리 될 것 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객관적 가치의 회복으로 회수가능액이 상승하였다면, 손상차손의환입으로 잡아 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손상차손 금액이 존재할 경우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합니다.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지만,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자산 금액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손실(손상차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유리한 자산만 공정가치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진 원가법으로 처리하는 등 선별적으로 회계처리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은 평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형자산이 재평가모형일 경우, 재평가잉여금이라는 자본 계정을 활용하여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장부가액에 반영하고, 원가모형일 경우 감가상각비만 진행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형자산의 손상이 일어난다면 손상차손 인식합니다. 만약 손상차손인식 후, 회수가능액이 다시 증가했다면 손상차손 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손상차손을 환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