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 : 취득세 (주택수, 주택소재지, 공시가격에 따라 1%~12%,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3%)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초과한 자에게만 고지)
양도시 : 양도소득세
이와 별도로 현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실 경우, 재산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