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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오래된 집을 팔거같은데.. 세금이 많아질까요?

30년이상 거주한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를거아니에요.

현재 집값에 몇배가 오른다면 세금 역시 많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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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1세대 1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9억이상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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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세금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경비, 보유기간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양도차익이 커질것이므로 당연히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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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부동산소재지, 필요경비, 양도시점에 적용될 법률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정보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2.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특히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어 집값상승률에 비해 세금의 상승률이 더 크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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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양도할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현재의 보유주택 수, 현재 보유주택수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로 과세가 됩니다. 해당 정보로는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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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1세대의 주택 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도 함께 적시해주셔야 하며, 당연히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소득세가 커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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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에 대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값이 몇배가 오르게 될경우 양도가액이 높아지므고 당연히 세금은 많아지게되겠죠?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보유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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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막연하게 얼마냐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에 취득하고 얼마에 양도할 예정인지

    1세대 1주택인지 등을 알아야 상담할 수 있습닏.

    집값이 오르면 양도차익이 많아져 세금을 당연이 많아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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