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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스22.08.22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오른만큼 다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들은 거 같아서요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내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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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납부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있고 다양한 법률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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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라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

    다행인 건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돼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해서 잘 알아보면 절세 효과가 상당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집이 한 채만 있으면 웬만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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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부과됩니다.

    양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집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보유기간·거주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또한 1세대 2주택이지만 이사 목적, 상속, 봉양, 결혼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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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산가격보다 판 가격이 높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에 몇가지 조건을 붙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에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를 정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고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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