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부과됩니다.
양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집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보유기간·거주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또한 1세대 2주택이지만 이사 목적, 상속, 봉양, 결혼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