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계약 강제계약 강압적계약 협박계약 으로 진정서 넣으려는데 이정도면 깔끔하게 될까요?

일단 저는 배달대행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1년리스계약으로 타고있었으며 27일 휴무였지만 외가족 병원일 때문에 29일까지 쉬었습니다 그 기간에 태안도 갔다왔습니다 헌데 얘기가 와전되어 그냥 일을 빼먹은걸로 되어서 지사장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두고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리스는 한달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0만원이상 리스비 납부상태) 이 지사장이랑은 알고지낸지 꽤 오랜기간이며 옛날부터 많이 괴롭히며 갑질등 좋은 인연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반납하는건 아니지 않냐 라 얘길 하니 그럼 리스 계약을 하나 더 해라 (여기서 리스를 계약하게 되면 출퇴근 압박은 물론 하루 47000원의 리스비도 나가며 제가 원하던 오토바이 기종으로 뽑지도 못 하게 하며 1년간 본인 말로는 족쇄가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얘길 하며 리스를 뽑게하는 것이다 라 얘기하였습니다) 라고 얘길 하길래 아무리 그래도 이제 끝나는데 바로 1년을 더 하냐, 그냥 넘어가달라 얘길 해보았지만 계속 리스 를 뽑던지 오토바이를 두고 갈 건지 얘기를 하라하여 당시 강제로 계약서를 쓰는 상황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여 결국 오토바이는 나온 상태입니다 열흘간 리스비가 나가서 현재 470000원 미납 된 상태이며 오토바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리스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타고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것 같으며 미납된 리스비 47만원을 저보고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애초에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진정서를 쓰려고 하는데 만일하나 일이 틀어지면 잘못됍니다 당시 그냥 넘어가주면 안되냐,이거 아니면 오토바이 반납 뿐이냐 등 반협박적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 과 그 외 주변지인 증인을 통해서 진정서를 넣으면

  • 리스계약서의 효력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미납된 리스비를 내지 않아도될까요? 녹취록은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 신분증사진 및 계약서 내용을 사진찍어서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까지 모두 나온 사진을 약 30명이 있는 대행 단톡방에 올린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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