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리스비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배달대행하하는 사람입니다 기사가 오토바이를 리스를 하고 일정부분 금액을 값고 220만원정도 남아있는상태에서 연락이 두절이되었습니다 행령및 사기로 고소도 했지만 무협의로 끝났습니다 어떻게하면 남은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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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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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리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