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하하는 사람입니다 기사가 오토바이를 리스를 하고 일정부분 금액을 값고 220만원정도 남아있는상태에서 연락이 두절이되었습니다 행령및 사기로 고소도 했지만 무협의로 끝났습니다 어떻게하면 남은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리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