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없애는 게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땅 매도로 돌아가신 아버지대신 상속을 2억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있는 줄모르고 살다가(카톡,문자 없었음)최근에야 갑작스런 문자로 양도소득세+벌금..?으로 거의 5천만원 되는 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희 집이 워낙 가난하고 무지해서 내야 할 상황이 안되는데 찾아보다가 공소시효처럼 세금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랑 코로나로인해 장사를 말아먹어서 낼 돈이 정말 없어서..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질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대습상속으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피상속인인 할머니의 상소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 피상속인인 할머니로부터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상속으로 취득시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태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할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7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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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른 법률적인 걸 적용하여 없앨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양도세가 나라가 부과한게 맞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접근하시고, 다른 자산이 압류가 되어있는지 압류 걸만한 재산을 다 정리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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