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음주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콜 농도)자에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라서 합의금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일단 처음 보험사와 함께 합의에 대한 부분만 연락이 왔고, 그 후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한달 가까이~~
진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도 사고가 처음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쫌 괘씸해서 그럽니다.
혹시 치료비와 합의금,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는 보험등에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치료비와 합의금,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는 보험등에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 보험금은 음주사고라 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어,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 입원기간, 현재 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님이 알고 계신 음주 사고 합의금이 다르다는 것은 형사합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대방 즉 음주운전자가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님이 가입한 보험은 님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의 경우 음주 운전 사고라고 별도 보험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고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이기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달 가까이 연락이 없다면 형사 합의 없이 법원 판결을 받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면 음주 운전 사고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민사
합의금을 특별히 다르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고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그냥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회사와 민사 합의는 보고 가해자의 형사 합의 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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