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 운용시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의무 기간이 설정 되어 있는지..
가령 몇년 이상 몇년 이하에 걸쳐 받아 하는지와
또한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 가정하면, 받는 연금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내가 받는 연금액도 올라 가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통하여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