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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제목 그대로 퇴직금중간정산 하려하는데요!

회사엔 말해두었고 퇴직금 예상금액이랑 말해준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무주택자 이고
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친구는 그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부모님이 사십니다 부모님 세대는 또 다른곳에 있고 친구는 친누나네 2층집에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회사및 은행에 제출하고 중도인출까지 신청해서 받아낸후 친구에게는 따로 입금을하지않고 전입신고만 해서 등본상으로 서류만 떼어다 줘도 뭐 걸리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금을 예를들어 5천만원 친구에게 입금후 서류준비되면 다시 받아도 되는건지..

그후 지금 3룸 살고있는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해도 문제될게 없을지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결혼할자금은 이미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다른직원들하고
퇴직금 문제로 시끌시끌한적이 몇번있고 약간..망해가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참에 중간정산이라도 하고싶어서 계획중인 상태입니다.. 양심의문제고 법적으로 안되는거지만
저렇게 진행할시 문제될게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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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퇴직하기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

    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근로자에게 상기의 퇴직금 중간사유가 있는 경우 ㄱ느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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