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23.02.14

제목 그대로 퇴직금중간정산 하려하는데요!

회사엔 말해두었고 퇴직금 예상금액이랑 말해준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무주택자 이고
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친구는 그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부모님이 사십니다 부모님 세대는 또 다른곳에 있고 친구는 친누나네 2층집에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회사및 은행에 제출하고 중도인출까지 신청해서 받아낸후 친구에게는 따로 입금을하지않고 전입신고만 해서 등본상으로 서류만 떼어다 줘도 뭐 걸리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금을 예를들어 5천만원 친구에게 입금후 서류준비되면 다시 받아도 되는건지..

그후 지금 3룸 살고있는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해도 문제될게 없을지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결혼할자금은 이미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다른직원들하고
퇴직금 문제로 시끌시끌한적이 몇번있고 약간..망해가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참에 중간정산이라도 하고싶어서 계획중인 상태입니다.. 양심의문제고 법적으로 안되는거지만
저렇게 진행할시 문제될게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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