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2.12

전세계약 전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 거주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한 매물을 부동산을 통해 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알아보기 전이라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였는데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이 매물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 빨리 결정을 해야한다 라고 하여

가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였을 때 건물의 융자금이 없다고 보고 간건데 이후 대출을 위해 은행에 다녀왔고

오늘 은행에서 해당 건물에 융자금이 약 10억이 있다고 해서 대출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어찌된 것인지 물어보니 집 둘러 보실 때 이야기를 했다.

아마 집 보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못들으신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 분명히 못들은것 같은데 이야기를 했으면 못들었을리가 없는데요.

확실히 제 기억에는 부동산 측에서 융자금 관련되어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융자금이 너무 쎄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

부동산 측의 반응이 집둘러볼때와 가계약 전에 적극적인 모습에서 너무 뜨뜨미지근하고 냉담하게 바뀌네요.

앞으로 집을 둘러 보러 갈때 항상 녹음을 키고 들어가야 할까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님께서 이미 임장을 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진의로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대출관계를 이야기했는지 여부가 증거 불충분하고 또 임차인이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것이 임대인측의 계약상의 직접적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 약정을 했다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지불 후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하신 분과 이야기를 더 해봐야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잘 얘기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단순히 계약을 위해 그 집을 잠시 잡아두는 의미입니다. 정식적인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지급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등기부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설명한것은 아니기에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