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착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 착용여부가 결정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출소한 모 연예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최근에 출소한 한 분은 전자발찌 미착용으로
논란이 많던데 전자발찌 착용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재범의 위험성이 주된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는 성폭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뒤 또는 집행이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재발한 경우, 성폭력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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