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리플 하락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멋진조롱이236
멋진조롱이236

학교 체육시간에 족구하다 골절되어 보상책임

치료비 삼백만원

보상치료비 백만원 나머지 치료비는 학교에 청구가능한지

또 피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손해보상이 되는지 궁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홈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음

      여기에다 보험접수 하면 됨

      본인 골절진단금에서도 보상됨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배상공제가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가능하며 그로 인한 기타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니 치료비가 적지 않은 건으로 손해사정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공제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사고 상황, 치료비 내역, 보험금(공제) 지급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간에 다친 사고라면 학교에서 들어져 있는 보험에서

      배상책임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상책임으로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학교측과 협의를 해야 하겠지요.

      또한 실비로 중복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