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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선도적인수제비

영원히선도적인수제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사 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1. 집이 경매로 넘어감 집주인 연락두절(대충 6개월쯤 지났음)

2.저는 월세고 전입신고도 안했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돈 받을건 없음(보증금 이미 다 깜)

3. 이제 집을 나가고 싶은데 경매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고(이미 두번 유찰됬다고 나옴) 집주인은 아직도 연락을 안받음

4. 그냥 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 연락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퇴거를 하셔도 되며, 낙찰자가 있어 그 낙찰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으시면 그때 퇴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